매거진 / / 2023. 3. 15.

3월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마트 내 약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코로나19 이후 2년 5개월만 - 병원 및 일반 약국은 마스크 착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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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 15일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는 20일 부터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5개월만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내마스크를 해제한 이후에 일평균 확진자는 38% ,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으며,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사람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해제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 및 대형 시설내의 약국에서는 20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네요.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시에는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및 일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으니 꼭 마스크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내에서의 약국과 일반 약국은 별개이니 일반 약국을 방문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마스크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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