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23년 설연휴 전국고속도로통행료면제기간
면제기간 - 1월21일(토) 0시 ~ 1월24일(화) 24시까지
● 면제노선 - 전국 고속도로 전 노선(민자고속국도 포함)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
● 면제대상 -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면제
● 이용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일반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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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설 연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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