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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의 부담완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조건과 매달 얼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1. 청년월세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 청년월세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월 / 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부터 12개월간 지급
3.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기간 및 선정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00 ~ 9월 18일(월) 오후 18:00까지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 1,575명 / 2구간 - 1,050명 / 3구간 - 525명 / 4구간 - 350명
4. 청년월세지원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월 ~ 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5.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정
6. 청년월세지원 기본제출서류 확인하기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확인이 되어야 함.
-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월 ~ 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책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7. 청년월세지원사업 최종선정자 발표일
11월 중 선정자 발표예정
8.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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